중국 당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품목의 세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국무원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지구를 12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4월 해당 지역의 세율을 재차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화장품 등의 세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15년 3월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저우를 시범지구로 선정해 특정상품에 대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된 도시는 톈진, 상하이, 충칭, 허페이, 정저우,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쑤저우 등 12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