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종중(宗中)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모 종중 대표 A(7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종중 재산 13억5천여만 원을 보관하면서 이 중 2억8천만 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종중 앞으로 2억 원을 공탁했지만, 횡령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추가 피해보상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