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 등을 위해 이른바 '법조 브로커'를 고용하면 그들이 속한 법무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어 법조브로커 소개·알선과 관련해 위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 내용을 비롯한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종업원이 법률사무 수임의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률사무소 직원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여기에는 고문, 퇴직 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직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행 변호사법상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이 여타 직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펌에서 일하는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