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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무마해주겠다" 석산개발업체서 4천만 원 받은 이장

입력 : 2016.03.23 15:42


마을 민원을 무마해 주겠다며 석산 개발 업체에서 4천만원을 받은 전 이장이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3일 경주시 양남면 한 마을 이장을 한 A씨(69)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장으로 일하던 2011년 5월 인근에서 석산을 개발하던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

당시 주민들은 석산 개발 때문에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며 개발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장이던 A씨는 이를 이용해 업체에 접근해 주민 복지기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주면 민원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2013년 3월에는 업체에 역시 민원 무마를 해 주겠다며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은 하지 않고 명목상 직원으로 해 놓은 뒤 월급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경찰은 "A씨가 일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월급을 받아 챙겼고 복지기금 일부가 가족의 계좌로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