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업주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61살 김 모 씨 등 업주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1살 김 모 씨 등 약사 15명과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나이가 많아 거동이 힘든 약사 김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입건된 업주 조씨도 같은 기간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각장애인 약사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차려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약 도매상이나 전문 브로커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약사들을 소개받고서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월급 3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약국을 차려 직접 지은 약을 팔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의약품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부 업주는 수년 전 같은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도 바꾸지 않고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주는 면허를 빌린 약사가 지난해 5월 사망했는데도 최근까지 해당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불법 약국을 단속하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고 업주들이 수익금을 약사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비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 조제된 의약품으로 말미암은 부작용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허용 분량인 5일분을 초과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60살 박 모 씨 등 약사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