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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 관행…"법 몰랐다"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3.23 02:04|수정 : 2016.03.2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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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가 영리법인, 그러니까 기업체의 이사가 되려면 자신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사외이사가 됐는데 규정을 몰랐다는 게 이들의 해명입니다. 납득이 되시는지요?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 총수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CJ그룹의 사외이사입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이귀남 변호사는 기아자동차,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는 삼성전자,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NH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과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을 비롯해 모두 10여 명이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사외이사 관행에 변호사 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평생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온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면서 허가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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