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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安양 암매장 계부 '사체유기' 혐의 적용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22 18:53|수정 : 2016.03.22 21:50


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안 모 양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의붓아버지인 38살 안모 씨에게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청원경찰서는 안 씨의 자백과 안 양의 친모인 36살 한모 씨가 남긴 유서를 근거로 안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주 초 안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원경찰서는 "안 양을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뒤 자살한 한 씨가 남긴 친필 메모를 확보했다"며 "일기 형식의 이 메모를 통해 안 양에 대한 한씨의 감정, 남편 안 씨와 의붓딸 안 양 사이에서 갈등한 한 씨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메모는 안 양이 숨지기 전인 2011년 5월부터 3~4개월의 상황만 기술한 것이어서 안 양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그녀의 심리 상태만 엿볼 수 있을뿐 안 양의 직접적인 사망 경위나 시신 암매장 등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가 의붓딸인 안 양에게 가혹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단서도 이 메모에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새로운 정황이나 단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안 씨의 진술에 의존,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양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계부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만큼 거짓말 탐지기와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쯤 거짓말 탐지기와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를 포함한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