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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49억 주식투자로 '탕진' NH증권 前직원 징역6년

조기호 기자

입력 : 2016.03.22 16:38


고객 돈 수십억 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써버린 NH투자증권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이 맡긴 돈을 보관할 임무를 저버리고 이를 무단 이체해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회사가 고객 피해액을 갚았지만 김 씨가 회사에 변제한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NH증권에 근무할 1997년 고객 A씨의 증권계좌 예치금 230만 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시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2015년 7월까지 18년 동안 고객 20명의 자금 49억 367만여 원을 챙겨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빚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 B씨에게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챙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개인적으로 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고객들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