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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테면 해봐라"…보은서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22 11:00


심야에 영세한 음식점 등에 들어가 무전 취식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7살 이모 씨를 충북 보은경찰서가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보은읍내 한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뒤 "신고할테면 해보라"면서 주인과 옆자리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공갈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갈 등 전과 35범인 이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갈취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민생침해사범을 엄벌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