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22일 전달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에 요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정책연구 결과 SK텔레콤의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50.3%)과 가입자 점유율(49.4%),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 점유율(51.1%) 등을 언급했습니다.
둘째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대한 심사 일정을 서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규제기관은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하지 않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회사는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데 10개월 이상 걸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요구사항은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에 따라 CJ헬로비전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군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업자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 경쟁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심사 마감일은 이달 말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2000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2008년 하나로텔레콤과의 기업결합을 각각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번번이 미흡한 시정조치를 내려 통신 3사의 점유율을 5대 3대 2로 고착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경미한 시정조치만 부과해 합병을 승인한다면 전체 방송통신시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