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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 발령…50여 명 피해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3.22 12:19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과 부정사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이후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 피해자가 51명, 피해금액은 총 4억 1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피해금액은 500만∼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파밍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고,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됐습니다.

카드사나 은행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대포통장 예방과 지연이체 신청제도 시행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액 인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출 수법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를 상대로 보안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카드 거래내역이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