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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공기관, 각종 계약금 최대 70% 선지급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3.22 07:59


앞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사업 등 각종 계약을 하는 기업은 계약금의 70%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는 오늘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주형환 장관과 에너지 공공기관장, 대기업, 협력업체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금 지급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에너지 기관별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계약 선금지급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기존 규정은 계약금액의 30∼50%를 선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급률이 20%포인트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도 현장 관행 등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