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군수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 6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던 2009년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 60용 탄환 290발, 44 매그넘 탄환 2백 발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빼돌린 탄환을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뒤 해당 업체의 연구소장을 맡아 방탄복과 방탄유리 제작 등에 필요한 실험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S사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방탄복 구매 사업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방탄복 성능 테스트에 쓰일 탄환 등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실험에 쓸 것처럼 방사청을 속여 해당 탄환 1만 발을 해외에서 수입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