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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자루 폭행' 가해 학생 2명에 징역형 구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6.03.21 16:30|수정 : 2016.03.21 16:45


검찰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고등학생 A(16)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피해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