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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모텔주인 벌금형…알선자와 함께 유죄 판결

입력 : 2016.03.21 16:14


법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주인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김모(45·여)씨와 영업실장 손모(4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텔 주인 강모(31)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김씨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고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차례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