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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성관계 알선…헉! 접근 남성은 단속경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21 15:30|수정 : 2016.03.21 15:44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여자친구가 성매매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24살 A씨를 창원중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8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텔에서 여자친구 23살 B씨를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수남에게 소개한 뒤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수남은 채팅앱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일부러 A씨에게 접근한 경찰이었습니다.

단속 경찰이 모텔로 이동해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성매매대금 30만 원까지 건넨 상황에서 A씨는 꼼짝없이 체포돼 범행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동의하에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경남 일대 모텔에서 생활하며 성매매로 모텔비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어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선한 A씨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