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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수십억 빌려 잠적한 경찰 간부 부인 검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21 10:49|수정 : 2016.03.21 10:54


'남편이 경찰관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 등에게 수년간 13억여 원을 빌리고서 잠적한 경찰 간부 부인이 열흘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59살 A 경감의 부인 57살 이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의 부인 이 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지인 등에게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4명이고, 피해액은 12억7천여 원에 이릅니다.

이 씨는 지난 7일부터 가족 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다가 10여 일 만인 그제 오전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인 등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경찰관이니 돈을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돈을 갚을 때 법정 이자보다 높게 쳐주겠다'는 수법으로 안심시키고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경찰 간부인 남편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받고서 이 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수년간 돌려막다 보니 갚을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명의의 은행 계좌와 차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가 사용한 자금 흐름 등을 추적 중입니다.

또 남편인 A 경감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아내가 지인들에게 그렇게 큰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