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사들일 것처럼 차주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신모(3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일 광명시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튜닝업체에 사고 차량을 수리하러 온 A(34)씨를 상대로 1천3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명의 이전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때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6천800만원을 가로챘다.
신용불량자인 신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튜닝업체도 폐업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경기지역 모 시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무지를 이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신씨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지만, 신씨는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행세를 하며 조사에 불응해 결국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