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5퍼센트 감면하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박진형 시의원 등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세 5퍼센트 감면,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최대 30퍼센트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퍼센트 할인 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배정할 때 가점을 주는 혜택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한 시의원들은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약 75만 대이지만,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