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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탱크 결함점검 공공입찰서 담합…업체 2곳 적발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3.20 13:34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의 내부결함 점검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담합한 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 두 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천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과 대우건설이 발주한 인천 18호기 비파괴 검사용역을 나눠 따내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알아내는 검사로, 용접부분 균열이나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