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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뿌리뽑자' 법무·검찰·민간전문가 협력 강화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3.20 09:39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법무연수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에는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 전담검사 27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민간 전문가 69명이 참석해 범죄 방지대책과 대응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친권제한·정지 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사실 확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은폐됐던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면서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26차례 사건관리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피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친권제한·상실 조치와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한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