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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택시에서 구토하면 '15만 원'…변상 두고 '실갱이'

임태우 기자

입력 : 2016.03.18 18:54|수정 : 2016.03.18 18:54




승객이 택시 안에 구토를 할 경우, 영업에 방해 받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마련된 ‘구토 벌금’이 있습니다. 최고 15만원까지 배상해야하는 이 벌금은 택시가 오전부터 배차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그래픽 : 김은정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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