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세월호 집회에서 종이태극기를 불태운 24살 김모 씨가 참여연대와 함께 국기모독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기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105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 씨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모욕 또는 손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