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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대상 北선박 한국 영해 통과에 "입항 안 할 땐 제지 의무 없어"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6.03.18 14:36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어제(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영해를 통과한 데 대해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므로 제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나 리치-알렌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하는 제재대상 선박을 제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해통항권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등에 따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인정되는 통항권으로서,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항구로 들어오지 않고 영해를 통과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3천681 톤을 싣고 출항, 우리 남해를 거쳐 동해를 통과한 오리온스타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대상 31척 가운데 한 척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리온스타 호의 영해 통과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제 대상 선박의 회원국 영해 통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 국제법상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재대상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 자산 동결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