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중국, 북한 석탄 수입 여전…'민생목적 허용'이 대북제재 구멍"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6.03.18 14: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2주 넘게 지났지만, 중국 동북부 항구들을 통해 여전히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나 언론의 눈이 쏠린 단둥에서는 제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석탄 거래업체 관계자는 오늘(18일) 로이터에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로 유엔 제재 이전인 약 한 달 전에 이미 북한 석탄 및 물품 수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오는 항구 수가 늘어나고 있어 세관 차원의 수입규제가 중국 전역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조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들쑥날쑥하게 집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롄 항 등 동북부 항구들의 무역·운송 관계자 여러 명은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롄항에서 북한 석유와 다른 품목들을 수입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수입이 안 된다고 말한 이가 없었다"며 "상세한 제재 내용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운사 관계자도 산둥성 르자오 항과 롄윈 항 세관에서 북한산 석탄이 여전히 통과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주력하는 한 산둥성 물류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제재에 대해 물론 논의했지만, 우리 업계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제재에 대해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석탄은 북한 무역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석탄은 석유, 식품, 기계 등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특히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중 무역의 핵심 품목으로 작년 중국이 수입한 북한산 석탄은 전년보다 26.9% 급증한 1천963만 톤으로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수입액으로는 작년 한 해 10억 달러, 약 1조 1천600억 원 규모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거래는 금지되지만, '민생 목적'인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중국에 북한과 무역을 지속할 문을 열어주는 '구멍'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