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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동성결혼반대 정치인에 협박메시지 남긴건 유죄"

이홍갑 기자

입력 : 2016.03.18 14:19|수정 : 2016.03.18 15:05


▲ 동성결혼 반대 발언으로 위협을 당한 진 아이브스 일리노이 주하원의원 (사진=시카고 트리뷴 화면 캡처)

동성결혼 제도에 반대한 지역 정치인에게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남긴 미국 50대 남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미 시카고 언론은 에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역 정치인의 동성결혼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전화로 협박을 가한 스티븐 보나(52)의 중범죄 혐의 3개 가운데 2개에 대해 지난 17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성애자인 보나는 지난 2013년 3월 공화당 소속의 주하원의원 진 아이브스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성결혼 반대" 주장을 펼친 후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 2개를 남겼습니다.

당시는 일리노이 주가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한창 논란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음성 녹음에는 "당신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 "공격무기 금지법 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아이브스 의원을 비하해 부르는 말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 검찰 로버트 벌린 검사는 "보나의 발언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린 검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보나가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받게 될 것이며 집행유예 옵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