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한 모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경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했고,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