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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했다" 112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입력 : 2016.03.18 10:18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47)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께 112로 전화해 "여자 5명에게 납치됐다"며 거짓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 순찰차 3대와 형사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 신고하면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