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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 위탁받고 고등어 비싸게 사들인 2명 입건

입력 : 2016.03.18 08:41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부로부터 수산물 수매사업을 위탁받아 시세보다 비싸게 고등어를 사들여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선사측에 부당이익을 안겨준 혐의(업무상배임)로 대형선망수협 임모(58) 조합장과 김모(43)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하구에 있는 부산시수협 공판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수매 물량을 사전에 정해 시세보다 1상자당 5천∼1만원 높은 가격으로 고등어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선망수협은 한 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고등어 8천800여 상자(210t·16억원 상당)를 수매했다.

대형선망수협측이 비싼 가격에 고등어를 수매함에 따라, 고등어를 판매한 선사 5곳이 5천9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대형선망수협이 높은 가격에 고등어를 수매해 정부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이익을 챙긴 5개 선사 중 3곳이 임 조합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선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조절과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비축하고 비수기에 방출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수협중앙회는 이를 대형선망수협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부 비축 고등어 수매가 이뤄졌다.

임 조합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 비축물 수매 업무를 처리했다"며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검찰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