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이장을 사칭해 마을공사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지게차 운전을 하는 B(52)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장이라고 소개하고, 마을의 벽돌 하차 작업을 의뢰하면서 "급한 일이 있으니 돈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해 29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어수룩한 말투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1 명으로부터 1천2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6범인 A 씨는 대전의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대전과 충남북지역 건설·운송업체에 무작위를 전화를 걸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놓는 수법으로 추적을 따돌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