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 4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던 37살 A씨를 앞질러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A씨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던 김 씨는 A씨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라 상대가 양보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