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7일 인터넷 매체에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감사위원회 처분요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월 도내 모 인터넷신문 기사에 이모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음해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성의 비방 글이 다른 기사에서도 계속 올라와 수사 의뢰하게 됐다"며 여성비하와 허위사실 유포 댓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YW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이 국장 개인에게 가해지는 테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공직자의 사기를 꺾는 일이자 여성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제주여성 전체에 대한 폭력"이라며 수사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도정과 도의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