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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두차례 떨어뜨려…고의성 있어" 살인죄 적용

조성원 기자

입력 : 2016.03.17 14:39|수정 : 2016.03.17 15:06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23살 A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해 내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생후 3개월도 안 된 딸을 2차례나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유기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23살 B씨에게는 유기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송치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 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