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농지에 논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임대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급 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 균형을 달성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해 쌀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간척농지에서 논벼가 아닌 밭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타작물 재배면적의 임대요율을 기존 4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낮춥니다.
임대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에는 인하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타작물 임대요율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 조치는 올해 신규 임대법인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인 임대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안은 오는 2018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