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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광물거래·국외노동자 수출금지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6.03.17 09:50|수정 : 2016.03.17 10:0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어제(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으로 지목돼온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적 활동에 대한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는 시행령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 개 분야에서는 법의 내용을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인사들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권 위반이나 사이버 안보, 검열행위와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외 노동자 수출행위와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