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 제보를 통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껑충 뛰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를 본 주변인들의 제보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344건의 제보를 받아 체납세금 총 79억2천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년 전 28억1천300만원에서 약 2.8배로 늘어난 겁니다.
국세청은 제3자나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체납자들에 대한 제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11년에는 세금 추징액이 7억4천500만원에 그쳤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져 5년만에 약 10배 규모로 뛰었습니다.
제보 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원에서 2015년 3천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천324명으로부터 모두 1천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