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국인은 최장 2년 전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뒤 집단 잠적한 베트남인 중 3명을 지난달 24∼25일 도내 모처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추가 검거해 추방했다.
이로써 1월 12일 집단 잠적한 59명 가운데 현재까지 36명을 찾았다.
23명은 검거하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직 잡지 못한 베트남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수색하는 한편, 공항과 항만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