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충남 아산의 어느 교차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오른쪽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형 차량이 직진하던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논두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의 도로 넓이가 같을 때 오른쪽 도로의 차가 먼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이 사고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오른쪽에서 온 소형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블랙박스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선 당시 교통 상황과 차량의 속도를 고려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에선 우측에서 온 소형차가 우선 통행하게 돼 있지만, 비좁은 길이라는 점, 그리고 소형차가 더 빨리 돌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쌍방 부주의 거나 소형차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