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부대원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29사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기를 치거나 젖꼭지를 만진 것은 모두 추행에 해당하며 훈육목적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고 판시하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사병들과 모두 합의했고 장기간 군복무를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보인다며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