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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부부의 지속적인 학대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 모 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 모 씨/신원영군 계모 : (원영이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벌 달게 받겠습니다.]
김 씨는 신 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남매를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30일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안에 갇혀 있던 원영이를 무릎 꿇린 채 락스 1ℓ를 부었고, 4시간 뒤 또다시 1ℓ짜리 락스를 부어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월 1일에는 신 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린 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헌규/평택경찰서장 : 피해자만 없으면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학대가 신 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친부 신 씨도 아내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방치한 죄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