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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징역형'

입력 : 2016.03.16 08:43


한 달 새 두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 운전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16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백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4시5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도망친 점 등을 미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시각장애 1급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