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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용?"…옛 청주 중앙초 일반인 주차 막아 '원성'

입력 : 2016.03.15 16:00


충북도가 청사 옆에 있는 옛 청주 중앙초를 매입, 운동장을 임시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일반인은 막고 도청 공무원들만 이용토록 해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도교육청과 옛 중앙초 건물 및 부지를 84억9천158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중순께 계약금과 중도금 15억원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도교육청에 지급, 소유권도 확보했다.

도는 옛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의회 독립청사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자 도는 지난 1월부터 이 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단체 임대해 사용하던 인근 유료 주차장이 아파트 건립 부지에 편입되면서 문을 닫자, 대체지로 낙점한 것이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년 남짓이지만 도 소유 부지라 사용료가 안 들어 매달 직원들에게 지원하던 주차비 1천200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애초 도는 이 주차장 이용권을 도청 공무원 200명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했다.

하지만 외부 이용객이 늘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4일부터 돌연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외부 차량 진입을 제한했다.

주차장 이용권을 배정받은 도청 공무원들에게는 차단기 개폐용 리모콘을 개별 지급했다.

개방 두 달만에 도청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한 셈이다.

주민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청 인근에 사는 주민 박모(44)씨는 "주민이 낸 혈세로 사들인 땅인데 정작 주민은 쓰지 못하고,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스스로 주민보다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인 최모(53)씨는 "민원인은 본청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본청으로 가보니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낭패를 봤다"며 "다른 행정기관은 민원인을 위해 직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데 도는 직원이 우선인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도 관계자는 "외부 차량이 증가하면서 우선 배정받은 직원들이 차를 못 대는 일이 빈번하고,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 차를 제때 빼지 못해 마찰을 빚거나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잦아 궁여지책으로 출입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화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어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효과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