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람을 쳤다면, 당연히 운전자가 잘못한 거겠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달랐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노란불이었지만 운전자는 건널목을 그대로 지나쳤고,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고령의 노인은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경우,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노란불로 바뀐 건 정지선에서 불과 4미터 전, 브레이크를 밟아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리라고 한문철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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