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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이라도 교통 방해하면 유죄"…파기 환송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3.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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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동안 차로를 막고 행진을 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 무죄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6월, 45살 박 모 씨는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 옆 차도에서 편도 3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5백여 명과 함께 도로를 행진했습니다.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에선 이 사건을 포함한 일반교통방해 혐의 5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경찰 제지를 받은 뒤 다시 인도로 올라간 사실 등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가 집회 신고도 없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약 5분 동안 편도 3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행진을 한 점을 볼 때 단시간이지만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