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1층 여객대합실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공항 이용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5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에 거주하는 21살 전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주공항 1층 여객대합실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제주공항 폭발물처리요원 등과 함께 폭발물이 있다는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중 주인 없는 가방이 발견됐으나 그 안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전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