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4.5t 이상 화물차가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중량 측정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중량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4.5t 이상 화물차가 중량측정을 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처럼 중량측정이 의무임에도 하루 평균 326대의 화물차가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를 막고자 21일부터 의무위반 차량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도로공사는 이달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측정차로 위반 화물차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고발을 유예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