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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 강도당했다" 인터넷도박 탕진 후 허위신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14 18:51


인터넷 도박으로 부모의 돈을 탕진한 10대가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4일) 새벽 5시 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 사는 18살 A군 아버지가 "흉기를 든 강도가 집에 침입해 금품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습니다.

A군 아버지는 집 밖에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키 180센티미터 가량의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100여미터를 따라와 집에서 돈을 빼앗아 갔다는 아들 말을 믿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에 원룸 인근 20∼30미터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는 등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오늘 새벽 2시쯤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상당액을 탕진하고 이를 감추려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A군의 거짓말에 속아 부모가 신고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허위 신고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