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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에 매출액 전액 과징금 부과

송인호 기자

입력 : 2016.03.14 17:28


외국인 환자를 국내 병원에 불법으로 알선 소개하는 브로커에게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미등록 브로커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여기에 더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매출액 모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유치 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이르면 6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병·의원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