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을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의 미성년 자녀 2명은 지난해 8월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며 아버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 몫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관할 구청에 냈습니다.
이에 구청은 A씨가 자녀들을 위해 기초수급비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분할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자녀들의 친권자란 이유로 자녀들이 낸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며 "자녀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서류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호돼야 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