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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법원 "집주인 배상 책임"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3.14 08:39


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숨진 12살 A군의 부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A군 부모에게 7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2012년 12월 집 2층 옥상에서 집주인 B씨의 아들 등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약 8m높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집주인이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가는 출입구를 막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A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